입영지원금 신청자격 조회, 신청방법, 지급액 모두 알아보기
-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(소집) 예정인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
- 신청대상 : 현역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자
- 신청기간 : 입영(소집) 통지서 수령 후 ~ 입영(소집)전까지
- 지급내용 : 10만원 지역화폐(최초1회)
- 신청방법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사용기간 : 승인일로부터 24개월(사용기간 이후 미사용잔액은 회수)
지원대상: -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
○ 입영지원금
-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(소집) 예정인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
- 신청대상 :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자
- 신청기간 : 입영(소집) 통지서 수령 후 ~ 입영(소집)전까지
- 지급내용 : 10만원 지역화폐(최초1회)
- 신청방법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사용기간 : 승인일로부터 24개월(사용기간 이후 미사용잔액은 회수)
○ 오프라인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에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(소집)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.
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.
입영(소집)하기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(입영후 신청불가)
본인신청시 : 신청서, 입영(소집)통지서 사본, 신분증,주민등록초본
대리인 신청시 : 신청서, 위임장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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